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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의 법적 성질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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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채용내정의 의의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학교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후 졸업시까지의 기간을 채용내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사용자가 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우수한 근로자를 미리 확보하고, 다른 한편 일단 시험이나 전형에 합격된 자가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정한 기간을 두어 신중히 검토하려는 데서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이는 근기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관계의 성립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1. 학설
1) 근로계약예약설
근로계약예약설에 의하면 채용내정은 노사당사자가 근로계약의 체결을 약속한 예약이라는 것이다.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2) 근로계약체결과정설
근로계약체결과정설에 의하면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체결과정상의 한 절차라는 것이다. 즉, 채용내정은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체결까지의 일련의 절차 중에서 나머지 절차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다고 한다.
3) 근로계약성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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