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과 관련한 노동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계약설
계약설은 노사의 합의를 통하여 일정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로서 순수계약설, 사실규범설, 사실관습설로 나뉘어 진다.
① 순수 계약설
취업규칙은 일반적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취업규칙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한다.
② 사실규범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실상의 규범으로서 그 구속력의 근거는 근로자의 동의에서 구해야 한다고 한다.
③ 사실관습설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사실인 관습으로서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김형배).
2) 법규범설
법규범설은 국가의 가치판단을 통하여 일정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로서 경영권설, 관습법설, 수권설로 나뉘어 진다.
① 경영권설
취업규칙은 소유권의 행사에 의하여 창설된 경영체의 질서이고,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국가적 보장이 법규범의 근거라고 한다.
② 관습권설
취업규칙은 사회규범으로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습법에 준하는 법규범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③ 수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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