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는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1)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만 작성하고 임시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임시직 역시 이미 작성․시행되고 있는 상용직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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