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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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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판례평석 리포트)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18568 판결(퇴직금 등)
1.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들은 콜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회사 소속의 운전사들인데 피고회사에서는 운전사가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택시운행 수입금의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되 하루의 총 운송수입금액 중 책임수납액(사납금)으로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운전사들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월급형태를 취해 왔는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운송수입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것이므로 이는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 중 근무시간 내의 수입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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