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석상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1. 들어가며
포괄산정임금계약이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이 포함된 형태 또는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체결하는 임금계약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임금계약을 말한다.
2. 포괄산정임금계약의 유효요건
포괄산정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거나 적어도 구두로라도 포괄산정내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업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즉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이 인정된다.
가. 매일의 기상조건, 자재 및 장비의 수급 등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처럼 근로와 휴식의 명백한 구분이 어렵고 실제 근무여부와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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