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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할부거래법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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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할부거래법
1. 프랑스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프랑스에서는 할부판매제도는 있으면서 독립된 할부판매법은 없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소비자신용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하고 있어 통일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다.
할부판매의 개념에 대하여 G. Ripert에 의하면 “신용판매 중에서 대금이 정기적 부불(賦拂)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여 신용판매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1972년에 제정된 『권유행위(勸誘行爲) 및 방문판매(訪問販賣)에 대한 소비자보호(消費者保護)에 관한 법률(法律)』등의 특별법에 할부거래를 규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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