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제한 법규
Ⅰ. 들어가며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해지의 자유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인 계약자유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다.
Ⅱ.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제한
1 의의
1) 법규정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2) 내용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체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Ⅲ.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1) 일신상의 이유
① 의의
일신상의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계약상의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히 결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구체적 사례
운전자가 눈이 멀게되거나, 경쟁기업주의 친인척관계, 계약상의 노무제공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질병등이 있다.
2) 형태상의 이유
① 의의
행태상의 이유라 함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비롯하여 다른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나 기타 경영내적․외적 제도 및 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구체적 사례
근무태만, 무단결근, 업무중의 음주 등 또는 경영질서 위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의 훼손등의 사유가 있다.
Ⅳ.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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