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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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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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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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검토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적 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쟁점 검토

I. 서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필요성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제도와 노사쌍방의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조정절차가 적용되는 공적조정제도가 있다.
3. 논의의 실익
공적조정제도는 ①일반사업에 대한 조정, 중재 ②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중재 ③긴급조정제도로 분류 될 수 있으며,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해서 행하여진다는 측면에서 노사자치주의의 실현과의 관계에서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4.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도입
최근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가 폐지되고, 필수공익사업의 추가 및 필수유지업무 도입 등 노조법의 개정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조정 - 일반사업

1. 의의
조정이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 쌍방에 그 수락을 권고하는 형식의 조정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이다.
권고가 강제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정은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2. 개시요건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조정기간
(1) 법 규정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이는 관계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 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노조법 제54조).
(2) 조정기간 중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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