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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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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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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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07년 개정법을 반영한 정리해고의 유효 요건

I. 서

1. 의의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2. 취지
정리해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3. 문제 소재
그러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된다는 점과 그 해고가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데 그 특성과 문제점이 있다.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도산회피설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해고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종래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②합리적 필요설(감량경영설)
정리해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산성 향상․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산회피까지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정리해고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로서, “정리해고의 요건은 여러 개별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기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경영해고의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해고의 필요성 여부를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구체적 사례
①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경영성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해고된 근로자 수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을 즉시 신규채용한 경우, 해고 전에 부실기업을 새로이 인수한 경우 등은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가 아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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