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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협정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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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I. 들어가며
1 의의
WTO/TRIPs 협정이란 WTO의 부속서 1C인 ‘ 위조상품의 교역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TRIPs)를 말한다. 이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 특허, 상표, 의장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보호와 이행규정을 담고 있다. 이하 저작권 관련부문에 한하여 약술한다.
2 지위
이 협정은 WTO이 부속서로 자리하여 체약국이 유보할 수 없는 일반협정이며, 우리나라는 94.12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고, 96.1.1에 발효되었다.
II. 내용
1 기본원칙
1) 내국민대우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저작인접권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에 한하여만 의무가 적용된다.
2) 최혜국대우의 원칙
어느 동맹국 안에서 타 동맹국의 국민이 최혜국국민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 다만 이 원칙은 국제적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이와 모순되는 조항의 적용은 제외된다.
3) 기타
이밖에 회원국의 모든 법집행절차가 기본적으로 투명해야한다는 투명성의 원칙이 있으며, 권리소진에 관한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각 회원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저작권의 보호
1) 보호의 기본원칙(베른 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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