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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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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참가
Ⅰ 서설
1 소송참가의 의의
소송참가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의 결과에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행정소송법은 재판의 적정성을 위해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않는 행정청의 소송참가도 인정되는 점이 특성이다.
2 제도적 취지
이러한 소송참가는 제3자효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증가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제 3자의 소송참가를 인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이를 기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제 3자의 소송참가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나 제 3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제 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수 있는 제도로서 특히 복효적 행정행위에서처럼 제 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 3자의 소송참가는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도 인정된다.
2 참가의 요건
1) 타인간에 소송의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지만 소송참가를 위해서는 타인간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 3자
참가이유로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침해될 권리 또는 이익이란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고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3자란 당해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나 공공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제3자의 소송참가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직권소송참가가 원칙이나, 소송참가를 널리 이용시킬 필요도 있기에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참가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참가의 허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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