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의 消滅
제1절 債權消滅原因의 分類
Ⅰ. 原因되는 事實의 性質
1. 法律行爲
(1) 단독행위 : 면제, 상계
(2) 계 약 : 대물변제, 경개, 공탁
2. 準法律行爲 : 변제
3. 事 件 : 혼동, 이행불능(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Ⅱ. 目的의 消滅 與否
1. 목적의 소멸
(1) 목적의 도달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판례□
[채권양도와 채권의 소멸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5. 12. 22. 95다16660)
(2) 목적도달의 불가능 : 이행불능
2. 목적소멸 이외의 사유 : 경개, 면제, 혼동
제2절 辨 濟
Ⅰ. 意 義 :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는 것
Ⅱ. 辨濟者와 辨濟受領者
1. 債務者 : 원칙적 변제자
2. 제3자의 辨濟
(1) 원 칙 : 제3자가 「자기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로서 하는 일종의 사무관리
(2) 제 한
①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469 ①단서)
②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469 ①단서)
③ 이해관계없는 제3자 변제의 제한(§469 ②)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금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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