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約總論
제1절 序 說
Ⅰ. 契約의 意義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契約의 種類
1.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2) 편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3) 구별실익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 위험부담
2.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1) 유상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쌍무계약의 전부, 현상광고)
(2)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3) 구별실익 : 매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여부
3. 諾成契約과 要物契約
(1) 낙성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2) 요물계약 :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계약)
4. 一時的 契約과 繼續的 契約
(1) 구별실익 : 계약의 소멸(해지, 해제)
(2) 계속적 계약의 특징
① 기본채권, 지분채권
② 해지권
③ 당사자 상호간 신뢰성이 중요
④ 사정변경의 원칙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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