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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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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Ⅰ. 基本的 差異
1. 無 效
① 처음부터 효력발생하지 않음
②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변동 없음
2. 取 消
① 취소시에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
②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취소권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림.
Ⅱ. 效果上 差異
1. 무 효 : 부당이득반환
2. 취 소 : 부당이득반환 그러나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141)
Ⅲ. 追認의 比較
1. 無 效
① 추인이 무효인 행위 자체를 유효하게 하는 것은 아님.
② 소급적 추인, 비소급적 추인, 채권적 소급적 추인의 3종류 존재
③ 무효행위전환이 인정
2. 取 消
①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함.
② 법정추인(§145)제도 존재
③ 전환제도가 없음.
□판례□
[무효의 사례] … 부재자가 6․25사변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갑 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갑 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입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갑 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갑 의 부재자 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大判 1977. 3. 22. 76다1437)
제2절 無 效
Ⅰ. 意 義 :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
Ⅱ. 無效의 種類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무효의 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경우
(2) 상대적 무효 :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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