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資格에 대하여 論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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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資格에 대하여 論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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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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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資格에 대하여 論하라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組合員 資格에 대하여 論하라.

Ⅰ.序

1.勞動組合의 自主性과 피해고 근로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조직체이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으로써 그 의의는 크다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주성을 확보하기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동조합으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2.勞動組合의 組合員資格의 問題
종래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해고이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갖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 중 중노위의 재심판결때 까지로 협의․축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로자성의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본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구 勞組法上의 解雇된 者의 組合員資格

(1)구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격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해고를 다투기만 하면 그 기관이 법원이든 노동위원회든,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든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든 가리지 않고 근로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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