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1. 들어가며
가족법상의 분쟁은 일반 재산법상의 분쟁과 달리 그 분쟁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점,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타산적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점, 분쟁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도양단식의 판결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의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중재자의 위치에 서서 가장 타당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여 당사자를 설득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가 바로 가사조정제도이다.
2. 가사조정의 대상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한 가사사건의 분류에서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 사건과 마류 가사비송 사건이다.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나류 가사소송 사건의 주요한 것으로는 혼인·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입양·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등을 들 수 있겠고, 다류 가사소송 사건으로는 약혼 또는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 마류 가사비송 사건의 주요한 것으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면접교통권의 제한과 배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이혼 후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혼인·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파양의 무효 등 가류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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