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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저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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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금의 금지와 관련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받게될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확보를 위하여는 근로계약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하겠다.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계약내의 제한 중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에서(이하 근기법 이라한다)는 강제저금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Ⅱ. 강제저금금지의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계속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29조)
이는 저축금이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자를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의 저축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상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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