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1. 개인정보의 정의(Definition)
개인정보(個人情報)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광의의 개인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처리·확산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이용보호법(이하 공공개인법 이라 한다)과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정통망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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