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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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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고서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거부처분이라 한다.
2. 부작위와의 구별
거부는 신청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부작위와 구별된다.
3. 문제점
현대 행정은 급부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처분과 관련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소송법 체계가 전통적인 침해행정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익적 행위의 거부에 대해서는 권리구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사경제작용에 행당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항고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고,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삼기 위한 장부에의 기재요구의 거부 등은 여기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1) 신청권의 존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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