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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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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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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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

1.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

(1) 다단계 하도급과 단기고용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일용직이라는 단기고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 문제는 극히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건설산업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즉, 일용직이라는 임시직 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간접고용적 측면이 중첩되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건설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발주처-원청(일반건설업체)-하청(전문건설업체)-시공참여자까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공참여자 단계에서 불법적인 하청이나 재하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제로는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것으로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의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하도급 규제법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이 발주처-원수급인(일반)-하수급인(건설) 단계로 끝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의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에 해당하는 직접시공사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있으며, 비수기의 노동비용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분담하는 휴업수당제도 등으로 해결하는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다2).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공사기간 내에서도 고용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일용직으로서 극히 불안정한 단기고용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중층성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재 등에 대하여 노동법상의 기본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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