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로년수 11-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리포트 > 법학
계속 근로년수 11-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산정..
한글
2011.08.29
3페이지
1. 계속근로년수11-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
2. 계속근로년수11-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
계속 근로년수 11-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1. 계속근로년수의 의미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등 문제되는 사안을 살피기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의 의미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②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2. 대법원의 견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는 다르다. 대법원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625 판결: 1976.9.14 선고76다1812 판결 : 1986.8.19 선고 83다카657 판결)고 한다.

이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5일 이상이어야만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고용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에 걸쳐 매월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용인부로 일을 해왔다면 그 수년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1979.1.30 선고, 78다2089판결)할 것이므로 매일 매일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가 반복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근로계약기간’의 단절·반복과 관계없이 근로관계 또는 근로계약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
수습 근로자 11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보호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
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금제도1
[퇴직금 관리] 퇴직금의 의의(개념, 성격)와 퇴.. 근로관계의 종료후 근로자보호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개정노동법과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금에 대한 법적 검토
연봉제 실시에 따른 퇴직금제도상의 문제점 기존 퇴직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
사형제도[찬반론]에 관하여
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
민법상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
[법학]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