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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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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제한 사유
Ⅰ. 서설
고용보험법은 임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면서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구직급여의 지급으로부터 재원의 고갈을 방지하여 구직급여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45조에 의하면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제한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 우,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 로써 해고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 으로써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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