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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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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1. 판례의 기본적 태도
2001년 8월과 9월, 서울행정법원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이하 노조법 으로 약칭)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각각 판결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각각 근로자라고 판정한 것의 취소로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대한 판결로 생각되므로 이하 그 판례를 평석한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종래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취해왔으나, 그 후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즉 캐디가 사용자 제공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다가(1989.7.26 근기 1456-4192), 그 후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부정하고(1989.7.26 노조 01254-10992)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도 부인했다(1989.8.4 근기 01254-11493).
그 후 노조법상 캐디의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 대판 1993.5.25 90누1731)하자 행정해석도 변경되었고(1994.6.2 근기 68207-2077),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인정하였다(1999.8.24 근기 68207-2077). 그러나 2000년 5월에 와서 노동부는 4개 사업장의 근로실태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 각각 근로자성을 인정 또는 부인하는 혼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캐디의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은 캐디피가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캐디피가 내장객에 의해 지급되는 사안에 대한 위의 2001년 서울행정법원 판결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이 캐디의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 골프장 운영자에 거의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로 보았으나,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이를 부정한 점에서 판결의 연속성에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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