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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공연, 방송, 전송의 개념(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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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방송, 전송의 개념 (저작권법)
I 서
1. 개요
저작권 역사의 초기에는 저작물의 무형전파를 공연권의 개념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전기 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선 방송과 유선방송이 등장하면서 기존과는 달리 광범위한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순간적으로 대량의 정보전달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연개념을 세분화 하여 방송개념이 새로이 등장 하게 되었다.
2. ‘전송’ 신설의 배경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가 출현하고 정보화 사회로 이전하자 정보전달의 양상은 더욱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정보전달의 대상이 일반 공중에서 수요자 개개인으로 확산되고,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이 일방 통행시만이 아닌 이원적 또는 쌍방향적인 것으로 변화하여 수신자이 참여내지 선택이 가능해지고, 전달되는 정보의 형태가 유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순간적이고 무형적인 경우가 되고 있어 이를 방송, 공연의 개념으로 적절히 수용하지 못해 금번 개정법에 전송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였다.
II 공연과 방송의 의의
1. 베른 협약상 공연의 개념
베른 협약은 공연을 일반공중에 대한 저작물의 1차적인 공연과 1차적인 공연의 2차적인 공개전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차적인 공연은 공연자가 일반 공중을 직접 대면 또는 유선, 무선 등을 통한 간접전달을 말하며, 2차적인 공개전달은 1차적인 공연을 어떤 수단 과 방법에 의해 2차적으로 공개 전달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베른 협약상 방송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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