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 배제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연구
1. 경쟁사업자 배제의 의의
경쟁사업자 배제란 상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요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 또는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거래량, 그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받는 영향, 대체재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곧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경우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2. 유형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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