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에 대하여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어 증시의 효율성을 잃게 되면 기업에서는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곤란을 겪게 되고 국내 증권시장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증시에서 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정공시제도(Fair Disclosure)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부가하여 우선 동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업들에게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공시제도운영기준도 마련되었다. 공정공시제도는 상장, 등록법인과 그 대리인으로 법인의 임원 및 기업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이 장래 사업, 경영계획이나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치 등을 증권사 및 기관투자가에게 공개한 경우 즉시 일반투자자에게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
1) 공정공시대상정보(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
①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②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③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④ 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2) 공정공시정보제공자(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2항)
① 당해 주권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②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