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기업은 특정투자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고, 일반투자자들은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특정 투자자들만 이익을 얻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다는 비난이 제기되어왔다. 공정공시제도는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과거에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되었던 선택적 공시는 금지되고 모든 투자자들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공정공시제도로 인해 투자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 투자자의 신뢰성 제고,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정공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용하거나 고의로 오용하는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공정공시제도는 기존의 공시규정과 합치시키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관의 공시관련 규정에 공정공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회사는 상장법인공시규정에, 그리고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되는 회사는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공정공시제도를 상장법인공시규정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기업공시제도
1. 기업공시의 의의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 즉,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시제도는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증권거래소의 대표적 자율규제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기업공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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