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Ⅰ. 서
1. 의의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등이 없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게 되므로 공표된 저작물인지의 판단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취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저작물이란 선인이나 사회의 문화유산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이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다.
Ⅱ. 공표된 저작물 인용의 요건
1. 공표된 저작물일 것
그러나 종류에 제한이 없다. 즉, 어문저작물에 한하지 않으며 미술, 음악, 도형저작물도 공표된 저작물의 대상이 된다.
2. 보도, 비평, 연구, 교육 등을 위하는 인용일 것
① 인용 목적은 에시적인 것이므로 이에 준하는 것이면 된다.
② 인용의 개념 : 저작자 자신의 학설을 논증하거나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는 다른 저작자의 견해를 바르게 참조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구절을 다른 저작물로부터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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