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Ⅰ. 들어가며
1. 의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되며, 그 관할법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2. 취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통일적으로 심판하게 되면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저촉을 피하고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인 바, 그에 부응하는 것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제도이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법도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그 이송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3. 종류
1) 객관적 병합
단수당사자사이에 있어서의 복수청구의 병합, 병합제기와 추가적 병합(원고에 의한 것과 제3자에 의한 것)이 있다
2) 주관적 병합
복수당사자에 의한 복수청구의 병합, 주관적.원시적병합, 주관적.예비적병합, 주관적.추가적병합이 있다.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1. 당해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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