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라이센스 계약의 의의
라이센스 계약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또는 공업적 기술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과 그 밖의 know-how를 포함한 산업기술의 실시 내지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국제 라이센스 계약은 국제적인 실시권허여계약을 말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기술도입계약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
라이센스 계약 협상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주요사항으로는 ① 당사자 쌍방의 협상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②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하는 licensor가 느끼는 라이센스 기술의 가치에 대한 이해, ③ 라이센스 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에 있어 혹은 유사 기술에 관련하여 실제 이루어지는 라이센스가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 ④ licensor의 성격, 국적,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입니다.
Ⅱ.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현행법 상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 기술도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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