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의 준칙
Ⅰ. 서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 재판의 준칙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양자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적 차이는 중재재판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재판부에 의한 재판이므로 그 준칙도 합의에 의한 의함에 반하여, 사법재판은 ICJ와 같이 미리부터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가 사전에 정하여저 있는 재판의 준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상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Ⅱ. 중재재판의 준칙
중재재판의 준칙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개별적 중재재판의 경우 재판준칙을 중재협정에 규정함이 보통이다. 중재재판조항이 적용법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이에 관한 별도의 특별협정도 없으면 재판부가 직접 재판의 준칙을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재판의 준칙에 관하여 헤이그 조약은 [조약간의 분쟁을 ....법의 존중을 기초로 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명백하지 못하다. 대체로 이 조항은 중재재판이 원칙적으로 국제법에 기하여 재판을 하나, 동시에 그것은 법이외의 요소를 반드시 배제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이 없는 경우에는 형평을 준칙으로 하여 재판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제법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이 가장 많으나, 준칙에 대한 대한 지시가 분명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적용법규를 추론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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