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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휴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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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53조).
2.입법취지
휴게시간제도는 여타의 휴식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생활의 인간화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의 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확보와 함께 근로자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최소한의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할 수 있다,
Ⅱ. 휴게시간에 관한 원칙
1.자유이용의 원칙
(1)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①적극적 제한조치설
이 설은 자유이용의 원칙을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은 피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이 자유이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설에 따르면 휴게시간중에 정치활동․조합활동등에 관한 규제는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②소극적 제한조치설
이는 자유이용의 원칙을 휴게제도의 목적으로 보아 직장질서유지나 기업시설관리를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제한 조치만이 인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피로의 회복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휴게시간중의 외출에 대한 제한․조합활동․정치활동도 규제할 수 없다고 한다.
③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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