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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휴게 시간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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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기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구별된다(휴게시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입법취지
지속되는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누적되는 피로와 권태를 감소․방지하여 근로자의 심신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업무상 재해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근기법은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고 휴게시간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1. 휴게시간의 길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는 실근로시간의 총계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어야 하며,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1) 도중부여의 원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시업전 또는 종업 후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일제부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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