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 보장
Ⅰ. 서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단결을 통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단체행동이라는 실력행사를 보장함으로서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3권을 결사의 자유와는 별도의 조항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선진 각국과 비교하면 독특한 형태이다. 이러한 규정형태의 차이는, 근로3권 조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Ⅱ. 근로3권의 법적성질
헌법상 기본권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구별되는데, 근로3권은 그 중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1. 생존권설과 혼합권설의 대립
양설 모두 근로3권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생존권설이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후견이나 배려를 널리 인정하려는 것임에 대하여, 혼합권설은 근로 3권의 생존권성을 긍정하면서도 자유권적 성질을 아울러 인정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것이다.
2. 검토
근로3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한다는 ‘이념에서의 생존권성’과 그 이념은 노사간의 자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실현방식에서의 자유권성’을 아울러 가지는 기본권이다.
즉, 국가는 근로3권 조항에 의해 노사의 자치적 형성력을 존중할 헌법적 책무를 지며, 입법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근로3권의 규제가 아니라 그 조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Ⅲ. 근로3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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