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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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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3권의 의의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2. 근로3권의 법적성질
1) 견해의 대립
근로3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ⅰ)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보는 자유권설과 ⅱ)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인 보장의 의무를 지우는 생존권설, ⅲ)자유권설과 생존권설을 동시에 가진다는 혼합권설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근로3권의 법적성질을 생존권적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함으로써 종래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검토
생존권은 자유권적인 성격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은 구체화될 수 없으므로 혼합권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근로3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근로3권이 헌법상 보장됨으로써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활동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근로자의 근로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현행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당노동행위제도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대사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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