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보장 및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근로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단결을 통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단체행동이라는 실력행사를 보장함으로서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여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을 헌법에서 처음으로 보장한 것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며,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고, 1966년 국제인권규약, ILO조약에 있어서도 세계 공통의 기본권으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3권을 결사의 자유와는 별도의 조항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선진 각국과 비교하면 독특한 형태이다. 이러한 규정형태의 차이는, 근로3권 조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Ⅱ. 근로3권의 법적성질
헌법상 기본권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할 경우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구별되는데, 근로3권은 그 중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1) 견해의 대립
근로3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ⅰ)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보는 자유권설과 ⅱ)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인 보장의 의무를 지우는 생존권설, ⅲ)자유권설과 생존권설을 동시에 가진다는 혼합권설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근로3권의 법적성질을 생존권적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함으로써 종래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검토
근로3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한다는 ‘이념에서의 생존권성’과 그 이념은 노사간의 자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실현방식에서의 자유권성’을 아울러 가지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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