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연구
1.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요한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는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에 있다. 근로조건의 세부적 내용은 법률(특히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근로계약 내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조건의 중요 내용인 임금·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적용이 없거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 근로계약이 거의 유일한 법적 기초가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24조, 벌칙 제115조 ),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고 규정되어 있다.
명시의 방법에 있어서는, 본래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서면)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1979.5.1, 법무 811-10228)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것이다(1983.8.3, 근기 1451-19740). 다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제26조 I) 현실적으로는 장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툼에 대비하여 중요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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