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분석
1. 경영방침 및 계열사간 전적
○ 대법원 1997.3.28 선고, 95다51397(한국자보써비스 사건)
대법원은 “①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인사명령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자회사인 한국자보써비스로 전출되었다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피고회사에 전입되었고, 원고들에 대한 ② 인사기록카드도 피고회사가 계속 작성·관리하였으며, 전출·입 전후에 걸쳐 원고들의 ③ 업무의 내용 및 업무처리장소에 변동이 없었고, ④ 호봉승급이나 장기근속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각 최초입사일이 기준이 되었고…⑤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받아들였다.
○ 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12276(한국관광개발공사 사건)
국제관광개발공사(후에 한국관광개발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최종 퇴직을 한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은 “(두 회사가) ① 별개의 법인이고...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② 소외 공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앞으로 소외 공사로 복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하고, ③ 피고회사는 소외 공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④ 인사권과 경영권을 소외 공사가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외 공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 대판 1998.8.21 선고, 97다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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