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법률관계이다.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의 체결이 있거나 기타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이 당사자들은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노무제공의무, 성실고지의무, 제규정 준수의무 및 겸업금지의무 등을 지게 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무수령의무, 임금지급의무, 노동관계 법령 및 제규정 이행의무 등을 지게 된다.
2.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이 대신 적용된다. 근로조건의 기준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식, 휴일과 연월차 휴가, 안전위생, 취로에 관한 여자와 연소자의 특별한 보호, 재해보상, 해고에 관한 기준 등을 말한다.
3.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근로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근로를 강제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 명시의 시기와 범위
근로조건의 명시시기는 근로계약 체결시이며, 명시의 범위는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이다. 여기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란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숙박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명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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