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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존속보호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업변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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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존속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충돌 문제를 법리적으로 바라보며
1. 경제적 가치관념으로서 영업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를 둘러싼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관한 판단문제로 귀결된다. 기업변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합병, 분할 및 영업양도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은, 그 대상이 특정한 ‘영업’이라는 점이다.1)1)합병은 회사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당연히 그 회사의 사업부분이 전체로서 존속하는 회사로 이전된다. 분할의 경우에도 비록 현행법이 분할의 대상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영업 또는 영업의 일부를 분할의 대상으로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영업의 전부이거나 영업의 일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도인과 양수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이러한 ‘영업’ 자체의 이전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양수인은 단순한 ‘물적’ 재산의 이전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위한 하나의 조직체를 이전받아 양도인의 지위에 대신 들어서서 직접 영업활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2)2)이런 점을 중시한 학설은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을 재산의 처분적 입장이 아닌 지위의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지위의 이전이란 영업재산 이전의 결과로서 당연히 초래되는 것일 뿐, 이것이 영업양도의 본질적인 성질을 구성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양도대상인 영업은 물적 자산들에 대한 개별적 가치의 산술적인 합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3)3)채이식, 상법강의(상), 1997, 116면.
영업양도에 관한 1997년 이후의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변화된 논지는 이러한 점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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