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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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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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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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세권
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물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유자가 용익물권의 내용을 유리하게 약정하려고 하여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적 이용권은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상 소유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구성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2. 전세권

(1) 총설

1)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303조 1항). 전세제도는 목적물의 임대차와 전세금의 이자부소비대차가 결합한 법기술로 이해될 수 있으며,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할뿐 아니라 부동산담보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2) 성질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목적으로 설정되지만, 전세보증금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담보물권의 요소를 가진다.

3) 목적물
부동산(토지와 건물)이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수 없다(제303조 2항).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반드시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4)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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