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이론과 판례
I. 서설
1. 취득시효의 의의
(1)개념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제도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에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한다. 즉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취득시효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
(2)존재이유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궁극적인 존재의의를 지니고 있다. 통설은 이외에도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을 그 존재이유로 들고 있다.
(3)취득시효되는 권리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것은 소유권(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5조,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제246조)과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이다. 여기서 그 밖의 재산권으로는 분묘기지권(대판1995.2.28 94다37912), 지상권, 지역권, 질권과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에 한한다.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형성권도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취득시효의 종류
민법상 취득시효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6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제248조)로 부동산에 다시 일반취득시효(제245조 제1항)와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로 나뉘고, 동산은 일반취득시효(제246조 제1항)와 단기취득시효(제246조 제2항)로 나뉜다.
II.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
1.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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