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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시 허가, 신고 분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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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분류
(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 관련)
◈ 단독건축물인 경우
구분
건축신고
건축허가
비고
주택
(다중주택,가가구주택,공관)
연면적합계가 100㎡ 이하일 때
연면적합계가 100㎡를 초과할때
영
제
11
조제
1
항적용시
단독주택
(별표1제1호가목에 한함)
연면적합계가 330㎡ 이하일 때
연면적합계가 330㎡를 초과할때
창고
연면적이 200㎡ 이하일 때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때
축사
연면적이 400㎡ 이하일 때
연면적이 400㎡를 초과할 때
작물재배사
연면적이 400㎡ 이하일 때
연면적이 400㎡를 초과할 때
단독주택
(별표1제1호가목에 한함)
연면적합계가 330㎡ 이하일 때
연면적합계가 330㎡를 초과할 때
영
제11조제2항제1호적용시
기타
연면적합계가 100㎡ 이하일 때
연면적합계가 100㎡를 초과할 때
※ 신고대상중 설계․공사감리대상 및 현장조사․검사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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