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판례평석 리포트
1. 연구대상판결의 요지
대상1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 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운영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무불성실의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고, 회사측에 의하여 지명된 캐디조장에 의하여 캐디를 통제하고 있는 점, 캐디피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캐디피를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으로 못 볼 바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캐디의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 골프장 운영자에 거의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캐디들은 골프장 운영자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상2 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휘감독관계 및 근무시간, 장소의 구속성 정도,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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