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시간대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는 근무시간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정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출퇴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교되는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그 대상이 주부 등 비전문적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며 출․퇴근시간 등의 근로시간 배분과 관련된 제도이다.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1.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1) 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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