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특수고용근로자의 문제
I. 서
1. 의의 및 입법취지
근기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는 근기법상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를 명확히 하여 근기법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문제 제기
특수고용직종사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사회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문제,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그리고 관련문제로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다.
II. 노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1. 입법목적상의 구별
근기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제정되었고,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제정되었다.
2. 구체적 구별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지 않기에 “해고 등의 효력을 다투는 자나 실업상태에 있는 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된다. 특히 판례는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았다.
III.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로의 내용이나 계약의 형식을 따지지 않으며 정신노동자인지, 육체노동자인지를 불문하며, 정규직인지 비정규직 인지 혹은 상용직 인지 임시직인지도 불문한다.
판례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보고 있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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