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업무량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Ⅱ.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요건
1)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2)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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