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근로자의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Ⅱ. 산정방법
1.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산정할 사유”에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액 등의 산출이 해당된다.
2. 3월간의 임금총액
1) 임금총액의 개념
임금총액에는 근기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은 물론 임금채권으로 이미 확보된 임금도 포함된다. 다만,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산입되지 않는다.
2)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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