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연관한 실무 지침
1. 해고의 사유 개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여부는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경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이외의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회사측 사정
가. 감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을 이유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일부 작업부서의 폐쇄로서 동부서 근로자를 타부서에 전직시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등
3. 근로자의 귀책사유
가. 근무태도 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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