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민법상의 채권자지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전제로하며,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경영장애 등으로 인한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 임금상실의 위험에 있다. 따라서 휴업수당제도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휴업수당의 성립요건
1 사용자의 귀책사유
1) 의의
휴업수당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와 기업경영상의 위험을 이윤귀속자의 부담원칙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를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넓게 해석되고 있다.
2) 귀책사유 범위
① 세력권설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고, 경영 외적인 요인은 불가항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불가항력설
그 원인이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조치를 다하였지만 그 원인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불가항력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③ 검토의견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있는 경영장애 등이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외부의 사정이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고 본다.
3) 구체적 사례
판매부진, 자금난, 공장이전, 원자재 부족 등에 의한 휴업 등을 예로 들수 있다.
4)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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